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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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감류는 수확 후 30일 정도 후숙하여 선과하므로 선과 30일전 수출단지 등록 시 재배지검역 어려움 ○ 현행 고시는 SOPP 사용만 유효한 소독 방법으로 인정하나 실제 국내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타 소독제 사용 중으로 개정 필요 * EU측에 해당 소독법 인정 요청('24.8.)하여 EU측 수용('24.9.) 가. 표기 변경 등 단순 자구 수정(제1조, 제3조 및 제12조2항) 나. 현재 수출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출단지 등록 시기 등 변경(제6조 및 제9조) 다. EU측 수용에 따른 소독 방법 추가(제11조2항) 첨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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