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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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병해충의 신규 지정 및 지정 해제, 포도피어슨병(금지병원체)의 기주식물 추가, 학명의 일부 정정 등의 사유로 개정함
가. 관리병해충 41종 지정 및 10종 지정 제외 ㅇ 관리병해충 41종(Agriotes mancus 등) 지정 및 관리병해충 10종(Ampedus basalis 등)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조정 나. 관리병해충 3종(원종 기록, 이명 삭제, 학명 병기) ㅇ 원종(Diabrotica undecimpunctata Mannerheim)을 기록하고 아종 삭제 ㅇ 정명과 이명이 중복 지정되어 이명(Anisandrus pyri)을 삭제 ㅇ 기존 목록의 일반명(Aster yellows phytoplasma)과 학명(Candidatus Phytoplasma asteris)병기하여 혼란 방지 다. 포도피어슨병(금지병원체) 기주식물 1속 및 15종 추가, 기주식물 10종은 정명·이명 병기 또는 오기 수정 등 ㅇ 기주식물 1속(Lonicera spp.)및 15종(Anthyllis barba-jovis 등) 추가 ㅇ 기존 기주식물 목록(Alternanthera tenella 등) 10종은 정명·이명 병기 또는 일부 학명 수정 ㅇ 1종(Lonicera japonica)은 1속(Lonicera spp.)에 포함되어 삭제 ㅇ 1종(Heteromeles arbutifolia)은 중복으로 기재되어 삭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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