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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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폐지 사유]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고시(제2022-39호, ‘22.9.30) 제정 시,
부칙으로 정한 고시의 유효기간(’24.9.30)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본 고시 폐지 필요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제2022-39호, ‘22.9.30) 폐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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