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병해충」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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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규제병해충 지정 및 해제,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추가 등의 사유로 규제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8호)의 목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의 목록 개정 필요
가. 관리병해충 41종 지정 및 10종 지정 제외 ㅇ 관리병해충 41종(Agriotes mancus 등) 지정 및 관리병해충 10종(Ampedus basalis 등)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재평가되어 지정 제외 나. 관리병해충 3종(원종 기록, 이명 삭제, 학명 병기) ㅇ 원종(Diabrotica undecimpunctata Mannerheim)을 기록하고 아종 삭제 ㅇ 정명과 이명이 중복 지정되어 이명(Anisandrus pyri)을 삭제 ㅇ 기존 학명(Aster yellows phytoplasma = Candidatus Phytoplasma asteris)병기하여 민원편의 도모 다.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1속 및 15종 추가, 10종은 학명 수정 등 ㅇ 기주식물 1속(Lonicera spp.)및 15종(Anthyllis barba-jovis 등) 추가 ㅇ 기존 기주식물 목록(Alternanthera tenella 등) 10종 학명 등 수정 ㅇ 1종(Lonicera japonica)은 1속(Lonicera spp.)에 포함되어 삭제 ㅇ 1종(Heteromeles arbutifolia)은 중복으로 기재되어 삭제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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