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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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검역당국의 망고 온탕침지처리 요건 변경 요청에 대하여 양국이 망고 무게별 침지 시간에 따른 온탕침지처리에 동의하고, 별표 1 검역병해충 수정에 합의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1호)을 개정·고시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신설) 나. 고시 자구 및 재검토기한 수정(안 제2조 ~ 제13조) -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 양국 검역기관 명칭을 국문으로 수정: 검역본부, 브라질 검역당국 - 행정규칙 용어 정비: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침지(약제에 담금), 지름 다. 망고 무게별 침지 시간에 따른 온탕침지처리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7조 및 별표 2) - 물 온도 46.1℃에서 375g이하 65분, 376~500g이하 75분, 501~700g이하 90분, 701g~900g이하 110분 침지 처리 라. 검역병해충 목록 수정(안 별표 1)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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