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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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교육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1) 교육대상 : 「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요건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 (2) 교육기관 범위: 대한수의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보호 민간단체, 대학 나.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5조) (1) 교육기관 인정기준 : [별표 1] (2) 교육기관 인정을 위한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 규정 - 기타 [별표 1]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3) 교육기관 인정 심사, 인정서 발급,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제6조∼제10조)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별표 2] (2) 교육비용, 교육계획의 승인, 교육 실시, 교육결과 보고 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1) 교육기관 지도․감독 내용: 인정 및 운영 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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