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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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당국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을 위하여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요건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한국산 수삼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 명시(안 제3조) 다.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6조) 라. 수출단지의 요건(안 제7조) 마. 재배지 관리,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재배지검역(안 제10조) 사. 미국 수출 화물의 선과, 포장 및 보관 요건(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안 제13조) 자. 검역요건 위반 시 적용되는 조치(안 제15조) 차. 검역요건 이행에 관한 감사 및 감독(안 제16조) 첨부된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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