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 감, 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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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배 생과실의 호주 수출 요건 완화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제1조(목적) - 배 생과실(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 산돌배) 추가 나. 제16조(검역병해충): 조문은 유지하고 항목은 별표 1로 이동 다. 제17조(포장 예찰조사 및 시정조치) - (기존) 5월부터 9월까지 검역병해충 예찰조사 실시 (변경) 5월부터 수확시까지 검역병해충 예찰조사 실시 - 예찰조사 결과를 기록 및 보관 라. 제20조(정보의 제공) -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의 제공 기한 변경 (기존) 개시 14일전까지 → (변경) 개시 전까지 - (신설)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전국예찰조사 결과는 매년 제공하도록 항목 추가 - 제17조의 검역병해충의 예찰결과는 호주측이 요청시 제공하도록 변경 (기존) 매년 제공 → (변경) 호주측이 요청시 제공 마. 제21조(선과장의 관리) - 현행 제15조와 중복기재된 사항(등록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선과장 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을 적용하여 항목을 추가함 - 호주 수출과수원산 배에 한해 타국용 또는 내수용 제품으로 선과·포장(동시선과) 가능에 따른 관리사항 추가 바. 제22조(수출검역 및 식물위생증명서) - 검역병해충에 과수화상병이 추가됨에 따라 부기사항 추가 사. 제23조(포장안전 및 추적가능성) - 포장상자 표기사항 변경(호주수출용,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 기존의 생산자 로트 표시사항 삭제, 포장일자 신규 추가 아. 현행 제27조(연락): 항목의 내용이 개정안 제20조와 중복되어 삭제 -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사항 및 예찰조사결과 호주측 제공사항 삭제 자. [별표 1] 현행 제16조(검역병해충)의 조문은 유지하고 항목을 별표로 이동 -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추가 - 줄기마름병 정명 기제(Diaporthe fukushii) 차. [별표 2] 현행에 과수화상병 예찰조사 방법 및 발견시 조치사항 추가 - 과수화상병 국내 첫 발생시('15년) 호주와 국내 발생 상황 공동조사 실시 후, 매년 전국 예찰을 실시하고 무발생 수출단지에 한해 호주 수출 가능토록 합의. 이번 개정 시 관련사항을 요건에 추가함 - 호주 수출단지 내 과수화상병 발견 시 한국배 호주 수출 전체 중단 후 호주와 공동조사 실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 재개 여부 결정 카. 제28∼29조, 제33조: 생과실 명칭 변경(오타수정) - (기존) 단감 → (수정) 감 타. 제27조 ~ 제54조: 현행 제27조 삭제로 인한 개정안 조문번호 변경 파. 그 외 개정안 조문의 자구수정 하. 어려운 한자 및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자구수정 - 파렛트 →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 이병주 → 병든식물 - 비배관리 → 거름주기 관리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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