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 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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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 요건 완화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 검역 신청) 및 [별표 2] ❍ (기존)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 시기에 봉지 씌우기 ❍ (완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후에 봉지 씌우기 나. 어려운 한자 및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자구 수정 ❍ 전정 → 팰릿 ❍ 직경 → 구멍크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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