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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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9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와 관련없는 참여기관 삭제 ❍ (제3조제3호)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하 “RDA”라 한다)”을 삭제 나. 용어 통일 ❍ (제7조제3항) 타 조항과 통일되게 “재배농가”를 “참여농가”로 변경 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표기법 수정 ❍ (제2조)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인용규칙명에 낫표(「」) 추가 ❍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영문명 “APQA” 및 “GACC”를 한글명 “검역본부” 및 “중국 검역당국”으로 각각 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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