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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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59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8조제2항 신설 ❍ (제8조제1항제2호)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과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의 일부 내용을 설명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미 명확화 ❍ (제8조제2항) 제8조제1항2호를 삭제하고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에 따라 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제8조제2항 신설 나. 재배지검역 결과 서식 지정 및 인용 규정의 개정사항(제명변경) 반영 ❍ (제9조제1항)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시 지정 서식(별지 제6호)을 사용하도록 문구 수정 ❍ (제9조제2항) 인용규정인「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이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표기법 수정 ❍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영문명인 “GACC”를 한글명인 “중국 검역당국”으로 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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