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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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7호)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가. 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의 면제(안 제4조 관련) ❍ 재수출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된 식물의 경우 생산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사본 등을 제출토록 명시(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안 제5조 관련)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수출국 전산 오류 등으로 정상 발급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치(안 제5조제2항제5호) ❍ 분할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자구 수정하여 명확화(안 제5조제2항제7호)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세부 인정 기준 신설(안 제5조제2항제11호) ❍ 부본을 원본 검역증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로 명확화(안 제5조제4항) 다.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 보완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기간을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30일을 부여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조제3호) 라. 검역증명서 반환 요건 신설 ❍ 반송을 위하여 검역증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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