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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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 30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9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양국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협의한 조항을 반영하여 해당 고시를 개정·고시하고자 함
나. 예냉시설을 포함하는 수출선과장 등록(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선과 중 압축공기 세척에 대한 페루 검역당국 의무 감독(안 제5조제4항) 라. 선과장 내 타국 수출용, 내수용 및 불합격 화물과 한국 수출용 화물의 구분 보관(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5항 신설) 마. 수출검역에서 별표 1 이외의 검역병해충과 오염물질 검출 시 조치(안 제7조제3항 신설) - 별표 1 검역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 가능함 바. 양국 검역기관 명칭을 국문으로 수정(안 제4조~별표2)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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