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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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당국이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 등록(안 제4조) 다. 한국 수출용 베트남산 포멜로는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안 제5조) 라. 한국 수출용 베트남산 포멜로 증열처리 요건(안 제6조) 마. 포장 및 라벨링 준수 요건(안 제7조) 바.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안 제8조) 사. 베트남에서 수출검역,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및 보관 요건(안 제9조) 아. 수입지에서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요건(안 제10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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