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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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에 양국 식물검역당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베트남 수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수출 기간 및 수송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참외 및 멜론 생과실과 관련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명시(안 제5조) 라. 수출검역단지 등록, 관리 및 요건(안 제6조 및 제7조) 마.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방법(안 제8조) 바. 재배지 관리 및 재배지 검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베트남 수출용 참외 및 멜론 생과실 선과 방법(안 제11조) 아. 포장 및 보관 준수 요건(안 제12조) 자.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베트남에서의 수입검역 요건(안 제15조) 카.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안 제16조) 타. 참여농가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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