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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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역물 운송통보, 수출 검역시행장 현장 검역방법, 검역 불합격 폐기물의 관리.운영 등의 검역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4조) 제4조 제목(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검역)․본문 내용과 [별표 2] 제목이 일치하도록 문구 조정 나. (제11조) 불합격품 처분 기준 적용 대상을 ‘[별표 5]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 요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다. (제19조) 제19조 제목은 ‘수입동물의 사후관리 내용’으로 수출동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련 규정(제26조)으로 이동하여 기재 라. (제29조) 개․고양이 수출시 구비서류 중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대체 범위 명시 및 상대국에서 사전 수입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동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마. (제32조) 검역물의 운송통보 시 현장검사 간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바. (제42조) 최종 현물검사 및 컨테이너 적재 확인 등은 관리수의사(旣 검역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별표 2]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 관련 증명서류에서 전자서명도 인정 아. [별표 3]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의 3. 개․고양이 검역방법 중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조건 및 미충족시 처리방법 명확화 자. [별표 5] 불합격품 반송 이행․현장 확인 및 폐기이행을 할 수 있는 자격 확대 차. [별표 7] 브라질산 돈육․EU 지역화 적용 돈육․식용란 등 수입 검역 강화 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품명 및 검사방법 등 추가 카. [별표 8] ‘별표 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검사방법 추가 타. [별표 9] 행정지시 내용 반영, 가금이외의 조류 AI검사 시료채취 방법 및 초생추 폐사체 시료 수량 명확히 규정 파. [별표 11] SRM 부위 혼입 여부 등 식육의 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및 현물검사(개봉검사) 수입국 조정 하. [별표 17] 관련 농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해당 문구를 부합하게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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