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4조) 제4조 제목(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검역)․본문 내용과 [별표 2] 제목이 일치하도록 문구 조정
나. (제11조) 불합격품 처분 기준 적용 대상을 ‘[별표 5]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 요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다. (제19조) 제19조 제목은 ‘수입동물의 사후관리 내용’으로 수출동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련 규정(제26조)으로 이동하여 기재
라. (제29조) 개․고양이 수출시 구비서류 중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대체 범위 명시 및 상대국에서 사전 수입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동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마. (제32조) 검역물의 운송통보 시 현장검사 간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바. (제42조) 최종 현물검사 및 컨테이너 적재 확인 등은 관리수의사(旣 검역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별표 2]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 관련 증명서류에서 전자서명도 인정
아. [별표 3]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의 3. 개․고양이 검역방법 중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조건 및 미충족시 처리방법 명확화
자. [별표 5] 불합격품 반송 이행․현장 확인 및 폐기이행을 할 수 있는 자격 확대
차. [별표 7] 브라질산 돈육․EU 지역화 적용 돈육․식용란 등 수입 검역 강화 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품명 및 검사방법 등 추가
카. [별표 8] ‘별표 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검사방법 추가
타. [별표 9] 행정지시 내용 반영, 가금이외의 조류 AI검사 시료채취 방법 및 초생추 폐사체 시료 수량 명확히 규정
파. [별표 11] SRM 부위 혼입 여부 등 식육의 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및 현물검사(개봉검사) 수입국 조정
하. [별표 17] 관련 농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해당 문구를 부합하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