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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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약품과 관련된 안전위해 요인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중 인체 위해성 등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확인된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신속 조치 규정 마련하고자 함
가.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신속조치 규정 마련(안 제2조) - 안전성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조치 근거 및 절차 마련 나. 페닐부타존을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적용하는 시점 마련(안 부칙) - 동물약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이 필요하므로, ’25. 7. 1일부터 페닐부타존을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시행 다. 인체 위해성 등으로 국내 사용 제한이 필요한 페닐부타존 및 클로르피리포스를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추가함(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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