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
가.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제2조) (1)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표 2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과정 1)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3)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유럽연합 정부 규정에 따른 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적인 인증기관에서 실험동 물전문수의사로 인증을 받은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 2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 과정 1)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37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