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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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22.4.26.)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4.4.27.)의 개정에 1따른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기 위함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고시 재검토기한(3년) 새로 설정(안 제10조)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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