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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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고, 육상저온처리 증명서 변경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표 2의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6조제2항 관련) ❍ 호주측이 제공한 육상저온처리 기록지 내용을 반영하여 필수기재사항 수정 - (기존) 온도 기록장치 시리얼번호 → (변경) 온도 기록장치 시리얼번호(수송 중 저온처리만 해당) - (기존) 컨테이너 봉인 일자 및 시간 → (변경) 컨테이너 또는 육상저온처리시설 봉인 일자 및 시간 나. 어려운 한자 및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자구 수정 ❍ 파렛트 →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 전정 → 가지치기 다. 검역병해충의 한국명 추가기재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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