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운송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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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 도축장 출하 시 절식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안 제5조제6호) ○ 고시 재검토기한(3년) 새로 설정(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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