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운송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동물보호법('22.4.26.)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3.4.27.)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축장 출하 시 절식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며,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 도축장 출하 시 절식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안 제5조제6호) ○ 고시 재검토기한(3년) 새로 설정(안 제11조)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10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