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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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22. 4. 26.)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3. 4. 27.)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가금류 도축방법에 CO2 가스법을 추가하며, 고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0조) ○ 국내 상업 도축장에서 CO2가스 실신 시 기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안 별표) ○가금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여 CO2 가스법 추가(안 별표)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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