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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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나.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조) 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2조) 마.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 제 2017-33호)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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