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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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전부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기존「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는 폐지하고,「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고시하고자 함.
가. 교육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나.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조) 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2조) 마.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 제 2017-33호)은 폐지 붙임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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