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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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의 유효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예규 검토 후 수정사항 반영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정의) 신설 - 예규의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정의) 신설 ○ 자구수정(안 제3조~제7조) - 조항 변경 및 내용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반영 ○ 예규 개정에 따른 유효기한 일자 수정(안 제7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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