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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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원활한 수입 및 검역지원을 위해 안전중복보존용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기관을 확대하고, 그 간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 필요
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상추종자 추가(제2조제1호) ❍ 종자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종자협회 요청 반영 나. 시드볼트종자의 개념*에 대한 보완설명 및 수입기관 주체 변경(국립백두대간수목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및 추가(농업유전자원센터)(제2조제4호) * 안전중복보존(safety duplication)이란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각국(기관) 등에서 보관하는 식물자원을 기탁받아 영구보존하는 역할을 의미 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보관시설에 대한 지정신청 관련 민원처리기간(7일) 명시(제3조제4항) * 검역장소 지정신청에 대한 민원처리기간(7일) 동일하게 반영 라. 사후관리 중인 종자의 점검관련 사전 점검계획서 통보 조항 신설 및 관리상황 점검계획서 서식 마련(제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른 점검절차 보완 마.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검역요령(별표 1)에서 수입전 수출국에서 재배지 검역 부분을 분리 ❍ 별표 1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재배지 검역에 대한 내용을 별표 2로 별도로 명시하여 수입 전후의 검역요령을 명확히 제시 바. 금지식물에 해당하는 시드볼트종자의 경우 금지품 사전 허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관리 생략(별표 3의 제1호) ❍ 금지식물에 해당하는 시드볼트종자의 수입금지식물 적용 제외*에 따라 금지품 사전 허가 및 사후 관리 생략 *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금지식물 제외관련 위험분석(위험관리과-3516호, ‘23.12.28.) 및 금지식물 적용 제외조치 시행(식물검역과-6129호, '24.2.7.) 사.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검역단위 구성방법 신설(별표 4 제1호 라목) ❍ 원산지․품종에 관계없이 품목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검역 할 수 있도록 기 행정지시 사항 반영(위험관리과-307호, '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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