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예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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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칭변경에 따른 현행와(안 제3조) 나.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마련, 운영 근거에 대한 문구수정(안 제4조제1항) 다. 별표(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세부 검사방법) ㅇ EU산 돈육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실시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및 검사법 추가 ㅇ 검사방법 문구수정 및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 심의회 에서 통과된 신규 기생충성 전염병(개 리슈마니아증, 개 엘리키아증) 및 검사방법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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