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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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중 포장요건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 (현행) 파렛트 전체를 비닐로파장하여 수출 - (개정 포장상자 통기구멍에 망(직경 1.6mm 이하) 부착 또는파렛트 전체를 망(직경 1.6mm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 첨부된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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