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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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소독 및 방제방법 연구개발과 실험에 필요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고위험 식물병해충인 금지병해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독·방제방법을 시험연구하기 위한 식물검역 생물안전연구동(BL3) 시설은 안전관리 3등급 이상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훈증소독 현장 및 훈증제 노출자에 대한 위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마련 ❍ 컨테이너로 수입된 과실류, 채소류, 곡류(사료류 포함), 우드펠렛, 목재류의 경우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 완료 후 컨테이너 문 내부에도“주의표시”를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함 ❍ 인화성 훈증제인 에틸포메이트(EF), 인화수소, EDN으로 훈증 소독하는 컨테이너, 천막, 본선, 훈증시설에는“인화성 가스(화기엄금)” 위험표시를 부착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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