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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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 전용선박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 전용선박의 정의에 포함(안 제2조제7호) - 혼적된 경우라 할지라도 화물창별로 격벽으로 별도로 적재된 경우 인정 가능토록 기존 혼적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개선 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중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기존 약제 농약 등록취소에 따른 조정(안 제6조제2항) - 클로르피리포스수화제(안전성 평가 부적합)가 등록 취소되어 메타플루미존 유제, 티아클로프리드 액상 수화제 추가 다.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안 별표1) - 그간 위험평가를 거쳐 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평가된 사해에서 재취한 흙, 야구장 토양물질 등을 반영 라.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안 별표2) - 병해충 위험도 검토 및 개선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추가 마.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죽재류의 검역방법(안 별표3) - 선상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역관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하역 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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