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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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 및 관련 규정 제병 개정사항 반영
가. 관련 고시 제명 개정에 따른 수정(제12조제2항) - 「식물별 서류·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 →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나. 규정 해석 명확화를 위한 용어 수정 - 실험실의 장 → 실험실정밀검역관, 민원실의 장 → 민원실 담당자(제10조제1항) - 검사기관 → 전문검사기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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