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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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해당 고시 검토 후 양국이 합의한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영문 수입검역요건과 동일하게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선과 중 과실 세척액 농도 단위(%) 표기(제4조제3항) 나. 한-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 합의한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수입검역요건 영문과 동일하게별표 2의 자구 수정 - 온도센서 테스트 기준, 증열처리 챔버 테스트 기준,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다. 고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 수정(제10조)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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