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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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농축산청의 칠레산 양벚 생과실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 요청에 대하여, 가능여부 검토 후 양국이 칠레·제3국(미국)·한국에서의 식물위생조치를 마련하고 최종 합의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가.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 관련 조항 및 별표 추가 - 정의(제2조), 수송방법(제5조), 포장 및 라벨링(제13조제4항), 수출검역 및 증명(제14조제4항 및 제6항), 수입검역(제1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4항),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별표 7) 나. 별표 4의 과실파리 발견 시 비상조치인 “규제지역 외에서 재배되었음” 부기사항을 본칙 제14조에 추가(제14조제7항) 다. 칠레산 생과실 수입요건에 양국 합의에 따른 별표와 부록의 자구 수정 -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선박화물의 포장요건 명료화를 위한 수정(별표 5) - 키위* 수출과수원에 대한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요건 수정(부록) * 칠레산 생과실 중 EGVM의 기주인 포도, 키위, 블루베리, 양벚의 공통요건이 부록과 붙임으로 첨부되어 동 고시에도 키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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