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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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원자력안전법)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이 일치하도록 정리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변경) “제53조의3” ❍ 시행령 “제82조의4”→(변경) “제82조의5” ❍ 시행규칙 “제68조의2”→(변경) “제68조의3” ❍ 시행규칙 “제68조의4”→(변경) “제68조의5” 나. 기타 자구 수정 및 유효기간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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