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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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요건에 부합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제정사항 반영 - 외부연구자의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연구실책임자의 정의 변경 -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외부연구자의 특수연구시설 이용전 특수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연안법」안전관리 사항 반영 - (변경)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24인 → 15인) 및 정기, 임시위원으로 구성 - (신설)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사전유해인자분석보고서 대장 신설 ○「산안법」안전관리 사항 반영 - (변경)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건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변경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항목 변경 - (신설) 유해물질 취급하는 연구자 보호를 위해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과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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