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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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나.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과수원 및 선과장의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등록 및관리(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한국 수출 화물의 선과 및 포장 요건(안 제6조) 라. 한국 수출 화물의 수출검역 및 봉인 요건(안 제7조) 마.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요건(안 제8조) 바. 수입지에서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요건(안 제9조) 사. 필리핀산 아보카도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안 제10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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