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제정에 따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외부연구자의 안전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물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3장에 따라 안전확보 절차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 실험을 분류하여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가. 외부연구자 안전 및 이용 관리 사항 포함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의2호, 제16호, 제17호) -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외부 연구자, 공동 활용, 외부 이용 정의 신설 나. 외부연구자 특수연구시설 이용 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4조, 19조, 20조, 21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 및 승인, 심새 대상, 심사 진행 및 결과 신설 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의 대상 및 체계 개선(안 제16조, 17조, 18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의 대상 및 체계 개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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