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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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제정에 따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외부연구자의 안전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물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3장에 따라 안전확보 절차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 실험을 분류하여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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