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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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 이유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요건에 부합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추가(연구실책임자, 외부연구자) 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 변경(22인 → 15인) 다. 법률에 정의된 서식 변경 및 추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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