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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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해당 고시 검토 후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안 제1조~제16조) 나.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 조항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및 제2조) 다. 칠레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블루베리 수출재배단지 업데이트(안 별표 1) 라. 칠레산 생과실 수입요건에 대한 양국 합의에 따른 별표의 자구 수정 -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선박화물의 포장요건 명료화를 위한 수정(안 별표 3) - 키위* 수출과수원에 대한 EGVM 요건 수정(안 부록) - 키위*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수정(안 붙임) * 칠레산 생과실 중 EGVM의 기주인 포도, 키위, 블루베리, 양벚의 공통요건이 부록과 붙임으로 첨부되어 동 고시에도 키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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