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병해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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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 1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금지병해충으로 평가되었고, 병해충 22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 관리병해충 2종은 국내분포가 확인되어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되어 규제병해충의 목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바이러스 학명의 이명법(속명+종명) 적용으로,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의 기준으로 관리병해충 31종의 학명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
다. 국민이 수입금지식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 시행중인 긴급수입제한 조치(2020.8.~)를 고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금지병해충 1종의 기주식물 및 관리병해충 학명의 오타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금지병해충 1종 지정, 금지병해충 기주식물 오류 수정, 기 시행 중인 수입제한조치 반영 나. 관리병해충 22종 지정 및 2종 제외 다. 관리병해충 학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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