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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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일반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이 「행정기본법」및「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09호)과 중복되어 본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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