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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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독제 효력시험 제한 질병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외( 안 제6조) 나. 특정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의무규정 삭제(안 별표 2) 다.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제 효력시험 시 유효 희석배수 판정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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