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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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효소독제의 국내 시험을 허용하고 바이러스 효력시험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여 동물 방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가. 국내 소독제 효력시험 제한 질병 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외( 안 제6조) 나. 특정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의무규정 삭제(안 별표 2) 다.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제 효력시험 시 유효 희석배수 판정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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