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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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위원으로 외부전문가 지명인원 확대(제4조제4항) 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 명시 및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심의위원회 포함) 개최실적 제출 조항 마련(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사익을 위한 심의내용의 이용방지를 위해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명시(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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