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 용어 통일을 위한 자구 수정(안 제5조) - ‘시험과 기준’을 ‘시험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구 수정
2. 잔류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 근거 보완(안 제7조)
3.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 조항을 본문으로 이동 및 예규 개정에 따른 기간 변경(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