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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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및 자구수정(제2조 ~ 안 제10조) 나. 해당 고시의 목적을 본칙 내 신설(제1조) 다.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본칙 내 신설(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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