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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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고시를 통합하여 개정
가. 고시 통합에 따른 고시명 개정 1)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전체 내용을 총 3장으로 구성 1) 제1장 : 총칙(목적 및 정의 내용 포함) 2) 제2장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 3) 제3장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 다. 검정기간, 수수료 및 발췌수량 추가 1) 2021년 제정된 검정기준 4건에 대한 수수료, 발췌수량 명시 2) 대용량제품 및 1ml/두분 미만 제품의 발췌수량 조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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