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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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역현장의 의견 반영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1.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검역여건에 따라 반일 단위로도 식물검역 업무처리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제2조제1항) 2. 현장검역 담당부서장 및 현장검역관 전결 대상 업무 수정(제10조제1항) 3. 인천공항지역본부의 국제우편 및 탁송품에 대한 검역처리와 관련하여 전결권자 변경 등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제10조) 4. 검역처분 대상 병해충명을 식물방역법령에 따라 명확히 명시(제10조제1항 및 제4항) 5. 금지품 제외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규정 완화(제13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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