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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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총액인건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수 조정 : (기존) 12명 → (변경) 10명 ❍ 위원 구성 직렬 조정 : (추가) 연구관, (삭제) 기능직 나. 기타 개정사항 ❍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 - (기존) 행안부 → (변경) 중앙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 근거 규정 중「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삭제 ❍ 예규(농식품부) 발령번호 수정 : (기존) 제1호 → (변경) 제13호 ❍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수정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 기본항목 → 자율항목 ❍ 부칙(재검토기한) 삭제 : 일몰제설정 제외*에 해당 *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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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개/4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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