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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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을 현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
지역본부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 ❍ 지역본부 관리책임자를 운영지원과장에서 현소속 부서장으로 수정(제2조) ❍ 경비구역의 예시 구체화(제4조) ❍ 근무지가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게 규정 수정(제9조) ❍ 상황에 따라 순찰활동 횟수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제11조)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청원경찰의 의무 중 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및 쟁의행위의 금지 추가(제6조) 청원경찰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화 ❍ 현재의 근무형태에 맞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기준 수정(제7조) ❍ 청원경찰 휴가일수 산정 기준 명확화(제13조) ❍ 청원경찰 이동 배치 기준 신설(제13조의2) 붙임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훈령 제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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