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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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면제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면제 등의 표시 대상 명확화(제5조 ①항 및 ②항) - 국가출하승인 제외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제외” 문구를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의 외부 표시로 명기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검정을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문구를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의 외부 표시로 명기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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