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검역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검역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브라질의 지속적인 국외생산지검역 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
나. 한-브라질 양국이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개정함

  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 국외생산지조사 조항 추가    -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국에 요청 가능하도록 항 추가  나. 국외생산지조사 전환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 (제8조) 수출검역에서 과실파리 검출 시 검역본부 즉시 통보 조항 추가    - (제9조) 국외생산지검역 미실시 화물 수입지에서 정밀검역 실시 조항 추가    - (제10조) 부적합 과수원 및 선과장 수출제외 요청 가능 조항 추가    - (제10조) 주요 부적합 사유 발생 시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조항 추가  다. 자구 수정    - 조문 내 기관 약칭 수정: QIA→APQA    -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첨부된 개정고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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